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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1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명수배자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인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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