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비 등 6,9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편취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부분은 2,2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