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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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