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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두4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전단‘이라 한다),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후단‘이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제2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1996. 12. 1. 이 사건 구주택을 17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자 그 주택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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