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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61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①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피고인들은 추후 구글로부터 정보이용료 결제금액의 70%를 지급받아 실지급한 대출금과의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 2016. 3.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과 병행하여 ② 대출 요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소액결제 현금화할 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알려주고, 소액결제업자가 대출 요청자의 인적사항으로 물품이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후 결제금액의 약 80~8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약 70~75%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피고인들은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소액결제업자는 위와 같이 약 80~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임) 및 ③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머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게임 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뮤오리진 등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머니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64~70%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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