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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김해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회현동 사무소 쪽에서 중앙 치안 센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인도에서 좌측 차도로 횡단을 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55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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