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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금성공업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은계동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는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병점 방면 직진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우회전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향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 직진신호를 따라 병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774,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통화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일반)-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일반)-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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