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42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2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명 로 성일 중고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 좌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남시 중원구 광명 로 성일 중고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광명로 119 수협은행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는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남, 31세 )에게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측 전 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사건과의 균형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