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파주시 B, 1층에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온 마스크 판매업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보세창고 인근에서, 서울 성동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H에게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KF94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15,400,000원에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점검 확인서
1. C 신고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사업자등록정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A 사업자등록내역 등 정보제공(화성세무서), A 사업자등록내역 등 회신(파주세무서), C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파주세무서), 요청에 대한 회신(판매신고내역), 수사보고(창고 관리자 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C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K 진술 청취보고-피의자의 마스크 판매량 등 확인), 수사보고(L 사용자 K에게 판매하였다는 25,500장의 마스크 - K 14,000장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