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9. 2. 22.경 (주)E에 'KF94' 마스크 28,000장을 69,120,000원에, 2019. 3. 4.경 F약국에 'KF94' 마스크 10,000장을 23,000,000원에, 같은 날 G약국에 'KF94' 마스크 10,000장을 23,000,000원에 각각 판매하는 등 'KF94' 마스크 총 48,000장을 합계 115,12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단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 실적 신고
1.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화면 수사보고(관련 규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한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