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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1고단9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경부터 아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20-9 호] ’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경 아산시 B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 더 조은 황사 방역용 마스크 KF94' 20,000개( 개 당 2,200원 )를 당 진 보건소에 44,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를 1만개 이상, 손 소독제를 500개 이상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손 소독제 구입자료 제출, 수사 협조자료 보냄,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발에 따른 사건 수사 지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전화 진술 청취 당 진 시청 D 주사), 내사보고 (C 마스크 매입 매출 현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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