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9.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09:45경 피고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D 소재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G회사 차량과 H I회사 차량을 충돌하여 E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2016. 1.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6. 1. 31.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6. 1. 31.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가 퇴사하였다고 통지한 후 원고를 강요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과 원고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원고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여 주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 또는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에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무효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