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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138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갚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B으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또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예비적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21.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 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5,000,000원은 피고 C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은 피고 C가 지정하는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 C로부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계약, 계약금, 잔금 수령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피고 B 명의의 위임장(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피고 B이 2013. 12. 6. 충청북도 청원군 K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제시받았다. 라.

원고는 임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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