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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43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피고 B, D) 또는 점유자들(피고 C, E)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 10. 25. 피고 B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2016. 12. 1. 피고 D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12. 피고 B, 2017. 1. 18. 피고 D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주변 같은 조건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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