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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7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I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과 순찰차가 동원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을 더불어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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