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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 F, G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후의 경과, 피해액,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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