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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4. 10. 12. 22: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10. 12. 22: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81에 있는 우체국 앞 길가에서 남자친구인 위 A이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자 조수석 쪽 창문을 붙잡고, 조수석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은 후,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H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에 H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H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 출동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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