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합12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3:32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 C가 홍보 목적으로 길가에 놓아둔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 1개를 발견하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간판에 불을 놓아 위 간판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위 간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기록, 사건현장 및 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CD 및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C 소유의 에어간판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소재불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