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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786
가등기이전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1.경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에 1,340,11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8. 21.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회사의 대표자 E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각 가등기에 관하여 2019. 7. 11.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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