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93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9,465,640원 및 그 중 17,0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