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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7.6.선고 2017고합112 판결
강간상해,재물손괴
사건

2017고합112강간상해,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승우(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그곳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소개받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0:48경 위 오피스텔 512호 앞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0:48 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512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려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월이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이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약 15분간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범벅이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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