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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2 2014고단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아파트 512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한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은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손괴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기소 후에 시행되었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부부사이인데 현재 가출하여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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