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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13172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3, 4면 표 중 변경후 우선 수익자의 수익한도 금액란의 “금 칠십억 원정”을 “금 육십칠억 삼천오백만 원정”으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2행 끝 부분에 “그 후 2차분 1,721,229,920원에 대해서도 피고의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860,614,960원을 2013. 7. 31.까지, 나머지 860,614,960원을 2013. 12. 31.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31. 860,614,960원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수익자인 원고에게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이하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매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은 불확정기한부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파산법이라 한다) 제417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

(2)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별건 신탁계약의 목적인 부동산은 사회통념상 매각이 불가능하며,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은 별건 신탁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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