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남성복(브랜드명 쟌피엘)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류판매점에 냉온수기를 설치한 다음 생수를 공급해왔다.
나. 2016. 7. 3. 18:00경 피고가 설치한 냉온수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상가 경비원이 소화기를 작동시켜서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점포에 보관 중인 의류 상당수가 연기와 그을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일 ‘보상건’이라는 제목으로 ‘C건물 D호 장소에 화재건으로 보상관계를 책임 있게 할 것입니다.’라는 서면(갑 제8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6. 7. 6.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E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난 다음, ‘물건지: C건물 내 D호, 금액: 삼천오백만 원정(₩ 35,000,000), 상기 부동산에 피고가 설치한 냉온수기의 불량으로 인한 2016. 7. 3. 18시경에 난 화재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금 일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6. 7. 6. 일천만 원(₩ 10,0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천오백만 원(₩ 25,000,000)을 2016. 7. 2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16. 7. 6.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7. 6.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