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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1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9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제1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다시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제2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원고는 제2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별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원고는 이미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제1, 2 소송 및 별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가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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