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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갈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5. 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화류계, 토토 이런 일이 아니고, 1주일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돈을 줄 것이고,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곳으로 송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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