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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61900
국민기초생활수급비감액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17.경 위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 등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7.부터 2014. 9.까지 3개월간 월 380,540원 정도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위 중지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을 제3호증)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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