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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동진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오양근의 본건과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을때에는 피고들에게 그사유를 통지할 의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양근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 지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좌우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 소론 을3, 4, 7, 9의 1, 2, 10의 1, 2, 13, 14 기타 관계인의 증언증 위의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임을 알수있으므로 원판결에 그점에 대한 판단을 빼 놓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도저히 채택될수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한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있다는 점 본건 보증을 하게된 동기 피고 김동진이 송우 우체국의 발전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여 체신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실피고 허재봉 역시 우정 사업 추진에 솔선 진력한 공로가 있으며 두 피고 모두 영세한 생계를 세우고 있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신원 보증법 6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 바 신원 보증법 6조 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나머지의 참작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 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 2점은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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