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24】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밴드(BAND)’의 광주운암초등학교 동창 모임방에 가입한 후 위 모임방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을 포함한 동창들에게 피고인이 목장을 소유하고 80평 상당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밴드 사이트에 피고인과 관계없는 목장의 사슴, 타조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광주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대부분의 경비를 결제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기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0만 원을 사채 놓으면 원금과 이자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지급하여 이자로만 20만 원을 벌수 있고 1,600만 원을 주면 사채를 놓아 원금과 이자로 매일 32만 원씩 두 달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0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8】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키우는 말이 과천 경마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