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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3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을 대부하는 대부업이나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부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각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8. 10.경 대전 중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원금 및 이자로 2만 원씩 60회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64면 참조) 에 걸쳐 일수 형식(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말경 대전 동구 D내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원금 및 이자로 2만 원씩 60회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64면 참조) 에 걸쳐 일수 형식(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4.경 대전 동구 D내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5만 원을 제한 135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원금 및 이자로 3만 원씩 60회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64면 참조) 에 걸쳐 일수 형식(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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