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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정18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양천구 B아파트 107동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C”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D, E를 고용한 후 2013. 6. 5.경 F에게 300만 원을, 2013. 6. 12.경 G에게 200만 원을 각각 빌려주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6. 5.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주점에서, 매일 원금과 이자로 30,000 원씩 12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113.7 %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생선가게에서, 매일 원금과 이자로 15,000 원씩 16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2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85.4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등)

1. 각 실태감정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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