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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벌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망치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들고 피고인 집의 담을 넘어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은 사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위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실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범행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잉방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인 망치를 머리에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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