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7 2013고정111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6.경 의왕시 C아파트 108동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E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