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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8나1186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28.자로 다음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 천안시 동남구 C, D 총 2필지 부동산 매매(이하 위 2필 지의 부동산 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3조 용역금액 지급방법(총액) 3천만 원, 잔금날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는 E에게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2017.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0만 원(매매대금 3억 원의 0.9%)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피고는 위조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개만 하였을 뿐 그 밖의 컨설팅 업무를 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한다.

3. 판단

가. 갑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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