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7. 11:0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