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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8고정20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남동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말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본으로 잠시 건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해자의 언니 E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1.경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향후 E의 강제경매 신청시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미리 대비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위와 같이 해체, 교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집기류 등을 가지고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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