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상하수도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 18. 부천시 소사구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지역 관로정비공사를 도급받고, 2013. 3. 20. B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관로, 구조물, 포장, 부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금액 87,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20.부터 2013. 8. 30.까지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정산) ② 최종 정산 전까지 식대, 노무비, 장비비 등 미지급한 업체가 있을 시 약정금액 안에서 피고가 직접 지급하며, 혹 약정금액 초과시는 B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관계서류를 정산 전까지 제출하며 미결제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각 업체에 B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B가 진다.
다.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3. 8. 27.까지 B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B로부터 ‘주식회사 A 기술부 이사 D’ 명함을 건네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2. 금액 12,2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현장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7. 31.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장비사용료, ‘공급가액’ 12,26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8. 31.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장비사용료, ‘공급가액’ 18,39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24. 원고의 계좌로 3,065,000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