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1643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대욱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하면서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B언론 28면, 2018. 1. 26. B언론 28면에 근육통완화 성능을 가진 의료기기인 'C'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전립선 전액환불제', '전립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전립선을 따듯하게 부드럽게 치료해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마치 위 C가 전립선을 치료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본문 및 현장사진, 의료기기 판매내역서, 수입품 E과 국산 C의 비교도표, 자술서
1. 고발장, 민원상담, 광고 2부, 확인서, 의료용구수입품목 허가증, 피의자가 광고한 B언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신청 페이지 캡처본, F 검색화면 캡처, F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립선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일 뿐, C를 전립선치료기로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체 일반에 대한 근육통 완화를 위한 품목으로 제조 허가받은 의료기기인 C를 마치 전립선 질환에 특수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신문에 '전립선 전액 환불제, 과학적인 43℃의 온열요법, 전립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 치료방법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한 달 내로 빠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전립선 온열치료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전립선치료기 광고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전립선치료기에 관하여 문의한 소비자들에게 그 선택에 따라 E 또는 C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8. 5. 15.까지 전립선치료기로 C만을 판매하였을 뿐 E은 전혀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③ 한편 E은 만성 전립선염 및 전립선비대증, 치질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용 온열기로 수입허가 받은 제품인 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C는 근육통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개인용 온열기로 제조허가 받은 제품이다.
(④)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료기기 판매내역서 및 자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은 1993년도에 간단한 임상시험(예비결과)을 가지고 전립선치료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처의 허가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은 제품이고, C가 E보다 우월한 전립선치료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이 사건 광고 이외에 위 광고에 기재된 'G' 또는 'F'을 입력하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가 검색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 염증 등 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C만을 판매하고 있어 위 제품이 전립선 부위의 각종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충분하다.
판사
판사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