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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나11539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매부 ㆍ 처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1. 1. 19. 4,200만 원, 2017. 5. 12. 1억 3,000만 원의 합계 1억 7,2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원’ 이라 약칭한다) 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 편 C은 2018. 11.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 드합 10203호 )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12. 6. 그 소장을 송달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변 제를 요구하는 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 16호 증의 2,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는 2011. 1. 경 원고에게 생활자금 및 채무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5,000만 원 정도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 19. 당시 조달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4,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또 한 피고는 2017. 5. 경 원고가 당 진시 D 소재 건물을 처분하여 3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원고를 찾아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3억 원 정도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5. 12.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 이 사건 4,200만 원은 원고가 C의 여동생이 자 피고의 누나인 E이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그에게 증여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E에게 전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과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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