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선박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단2720호로 D에 대하여 2012. 11. 17. 공급한 전복치패 31만 미의 대금 중 미수금 7,6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4.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나.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55호로 D에 대하여 2012. 11. 20. 및 2013. 11. 20. 공급한 전복치패 총 70만 미의 대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5.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의 2). 다.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소안수협’이라 한다), 노화농업협동조합(이하 ‘노화농협’이라 한다)은 2014. 6. 13.부터 2015. 5. 29.까지 다음과 같이 D 소유의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이하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1) 부동산 E F G A B D D D D D D D H 2) 어선 D D D D D D D A B A I J C
라. 원고는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어선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5. 5. 29. 이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마.
집행법원은 2016. 2. 2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1,804,648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1호증). 순위 채권자 채권액 배당액 배당 이유 1 국민건강보험공단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