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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723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09.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후배인 D에게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으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우연히 위 통화내용을 듣고 나서 위 D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난 다음,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인사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1.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하예랑’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친한 형님이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2,500만 원만 있으면 생산직으로 입사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2011. 10. 7. 13: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2년 구정을 지내고 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어도 3월까지는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 B는 2011. 10. 7.경 익산시 고봉로 79에 있는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어머니 F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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