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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강로에 있는 담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견적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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