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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G, K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는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E)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2010. 11. 2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예정인 점을 전제로 약 114억 원으로 감정한 점(공판기록 제42, 43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탁상감정평가표에는 위 토지의 감정가가 약 6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 12. 13.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용도가 농지,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부지로 조성되었을 경우의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0. 11.경의 시가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공판기록 제93쪽), ③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고지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89쪽, 피해자 E 측이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32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굳이 3%의 수수료(9억 6,000만 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20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한다는 사정 및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라 토지의 감정가가 현저히 변동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같은 기록 제2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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