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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5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발마사지 업소 앞에서, 자신의 처 E이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미리 플라스틱 생수통에 준비해간 1.8ℓ 상당의 석유를 위 업소 출입구 지하 계단에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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