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4.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알선,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필로폰 1작대기(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양을 의미하는 은어)를 구해달라고 하니, 부탁하자’고 말하고, 곧이어 D로부터 ‘1작대기에 50만원이다’는 대답을 듣자, D에게 '돈은 계좌로 보낼 것이고, 필로폰은 고속버스 편으로 서울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4:38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5:04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시간불상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63그램을 회색서류봉투와 CD케이스 등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E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D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을 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