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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355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1.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친구인 B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위 민원실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이전에 제출했던 위 B의 증명사진을 그대로 이용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B의 사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5. 09:5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율하동 방면에서 덕정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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