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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두475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의 하자와 그로 인한 행정행위의 무효,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A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 AH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을 지난 2017. 8. 15.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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