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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8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01호 소재 ‘D’이란 상호의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 들이 1박스당 11,000원 ~ 13,000원에 총 80박스 시가 96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김치찌개 1인분 6,000원(250g/인분)에 조리하여 시가 19,200,000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메뉴게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명세서 사본,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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