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6:20 경 의정부시 C 앞 D 약국 옆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E은 F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인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E 등을 속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위 D 약국 인근에서 위 E에게 “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으니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치료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삼성 화재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위 삼성 화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03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E, H의 각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상해 여부)
1. 통합기록
1. 수사보고( 진단서 작성 경위 및 상해발생 가능성)
1. 수사보고( 사고신고 경위 및 보험금 청구 경위)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1. 대인지급 결의서
1. 진료 기록부
1. 보험금지급 품의서
1. 수사보고 (5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실제 팔을 스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