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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5노2784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다.업무방해

( 명예훼손 )

나. 출판물에의 한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임○○, 전 시민단체 대표

2. 가. 나. 다. 김○○, 학원강사

3. 가. 나. 다. 이OO, 사진작가

4. 나. 김○○, 조선일보기자

항소인

피고인 임OO, 김OO, 이ㅇㅇ 및 검사 ( 피고인 조선일보 기자 부

분 )

검사

오창훈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 피고인 임○○, 김○○, 이○○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김태수 ( 피고인 김ㅇㅇ ( 조선일보 기자 ) 를 위한 사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고정272 판결

판결선고

2006. 1. 11 .

주문

피고인 임○○, 김○○,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임ㅇㅇ, 김OO, 이○○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임○○, 김○○, 이 ㅇㅇ 1 ) 명예훼손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표현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 주식회사 조선일보 ( 이하 ' 조선일보 ' 라 한다 ) 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언론기관으로서의 제 자리를 찾아주려는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여러 가지 신문기사나 언론학자들의 서적을 참고하여 적시한 사실들로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2 ) 업무방해 부분 조선일보는 지신이 타인에 대해 누리는 비판의 자유만큼 피고인들의 비판도 수인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비판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할 여지가 없고, 조선일보를 비판함으로써 조선일보가 언론기관으로서의 객관보도의무와 공정논평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3 )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언론기관으로서 제 모습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조선일보가 군사독재정권과 유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피고인 조선일보 기자 부분 ) 1 )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 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는 부분에 대하위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로서는 조아세 회원들이 무가지 ( 無價紙 ) 를 훔친다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달된 조선일보를 훔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조아세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배달된 조선일보를 훔친다는 기사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아세 회원들이 무가지를 가져간 행위 중

에 절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거나 표현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2 ) 조아세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아세의 활동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 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의 전후 문맥과 그 흐름에 비추어, 조아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직적 · 비공개적 활동양상을 보이고 있고 막대한 자금이 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 또는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이고, ② 활동자금은 조아세가 지원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기사내용에 묵시적으로 전제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은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하여 일간지를 통하여 조아세라는 특정단체와 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조아세 회원과 피고인 간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같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직권으로 “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는 부분 및 “ 조선일보를 터무니 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데 그친 잘못이 있다 .

2. 판단

가. 피고인 임○○, 김○○, 이○○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 명예훼손 부분가 ) 보안사 안가부지 관련 게시물

① 먼저, 위 게시물의 내용은 조선일보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과 결탁함으로써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를 헐값에 인수받아 경제적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 대법원 2003 .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조 ), 위 게시물의 내용은 “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 ~ 80억원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는 것으로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다음으로,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월간 말지 1999년 1월호에 실린 보안사 안가의 거래에 관한 기사에는 기사 작성 당시 ( 1998. 12. 이나 1999. 1. 경일 것이다 ) 의 시가는 평당 2, 500만원 , IMF 직전의 시가는 평당 4, 000만원을 호가하였고, 만약 근년의 시세로 치면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가 부지의 1980년 당시 시가가 50억원 ~ 80억원이었다고 게재한 점, 정○○ 기자는 위 기사에서, 위 안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1985. 5. 10. 조흥은행에 위 안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56억 2,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로써 거래 당시의 시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정○○ 기자는 조흥은행 측에 대출금액이나 대출관련서류를 확인, 조사한 적은 없고, 실제로 조선일보는 위 안가 부지 662m를 포함하여 총 5, 690m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등기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조선일보가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마지막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 인용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꿔가 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합리적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언론소비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론형성을 돕기 위한 비판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조아세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한 제반 활동 내용과 표현정도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그 상대방인 조선일보로 하여금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안정환 골세리머니 관련 게시물

피고인들은, 위 게시물의 내용 중 ' 2002. 6. 11. 자 조선일보가 안정환의 오노액션 골세러머니 장면을 게재하지 않았다 ' 는 부분은 2002. 6. 11. 자 조선일보 가판에서 위 장면을 게재하지 않은 이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액션을 흉내 낸 골세러머니를 통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는 부분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2. 6. 11. 자조선일보 가판에서는 위 장면을 게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 이후 정상판매분 부터는 위 장면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게시물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는 부분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IMF 사태 관련 게시물이 부분 게시물의 내용은 “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 ' 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조선일보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있고, 증시가 폭락한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한편, 1997 10. 11. 자 조선일보에서 “ 한국외환위기 아니다 ”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1997. 11. 10. 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 " 라는 제목으로 외국언론의 한국경제위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으며, 1997. 11. 18. 자 조선일보에서 “ 한국경제위기 아니다 ”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조선일보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못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외환위기에 있어 조선일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 ( 일반 시민들이 위 게시물을 보고 IMF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조선일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의 위 게시물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외환위기에 있어서 조선일보의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 매출액 1위 관련 게시물

① 먼저, “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은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라는 부분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러한 주장을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조선일보가 현재 1등 신문으로 성장한 최대의 배경은 5공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 · 무형의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 보다는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다음으로,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에 관하여 보건대, “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 ( 2005. 12. 29.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8 ) 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5공 정권을 옹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조선일보가 현재 1등 신문이 된 것이 5공 정권의 특혜를 받은 것에 기인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료 ( 자료 45쪽 ) 에 의하더라도 조선일보가 1등으로 성장한 배경의 다른 원인으로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5공 정권의 언론통폐 합으로 인하여 언론 공급시장이 소수의 언론기관에 의해 독점된 점, 조선일보의 경우 1975년과 1980년 언론파동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해직기자가 적었던 관계로 양질의 인력이 축적되어 이것이 편집과 취재의 우위로 이어졌다는 점, 80년대의 경제 활성화로 인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조간신문 선호현상, 뛰어난 경영능력과 앞서가는 정보력, 편집에서의 기술우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오로지 조선일보가 1등이 된 것은 5공 정권과의 권언유착에 기인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마지막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 1 ) 가 ) ③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 월간조선 창간에 관한 게시물' 월간지의 경우에도 5공 정권의 특혜를 받아 월간조선을 창간하였다 ' 는 이 부분 게시물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에 조선일보는 월간지를 창간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특혜라고 표현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도의 표현은 월간중앙이 폐간될 정도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한 1980년 당시 조선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월간조선을 창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의혹의 제기 내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바 ) 코리아나호텔 신축 관련 게시물 ‘ 조선일보가 60년대 말 박정희의 5. 16 쿠데타를 찬양하고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았다 ' 는 이 부분 게시물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박정희 정권을 옹호한 사실, 당시 국내금리는 26 % 수준이었으나 차관은 7 ~ 8 % 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 할 것이어서, 조선일보가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호텔을 신축한 것이 박정희 정권을 찬양한 대가였다고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 ) 업무방해 부분가 )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부분 공소사실 1의 나. 항 중 “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 배포에 참여한 조아세 회원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이유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조선일보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를 “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로 변경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먼저,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조선일보의 업무가 방해받을 추상적 위험조차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수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조선일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조선일보의 경영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② 다음으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언론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에 대한 기존의 공소장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 다 음 - 예비적 적용법조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김○○ ( 조선일보 기자 ) 은, 조아세 대표인 임ㅇㅇ 및 회원인 위 이ㅇㅇ, 김○이 기타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조아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 2002. 10. 26. 자 조선일보 신문 독자와의 대화면에 “ 이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 조선일보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 조아세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아세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 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조아세 회장 임OO를 포함한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 )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 판단가 ) 『 조선일보를 훔친다 ' 는 내용 관련

기록에 의하면, 조아세 회원들은 조선일보를 ' 개똥 ' 으로 부르는데, 어떤 회원은, ‘ 개똥 이 보이면 치워야 한다 ' 는 노사모 무주총회에서의 강연내용을 소개하면서, '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위에 개똥이 있나 둘러보자 ' 는 내용의 글을 조아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또한 조아세 측도 이 사건 고소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놓아 둔 조선일보를 일부 조아세 회원들이 가져간 것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 다만, 이는 무가지 ( 無價 紙 ) 로 뿌려진 것을 가져간 것으로서 무주물 ( 無主物 ) 의 ' 습득 ' 일 뿐,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주장한다 ), 2003. 11. 16. 경 오마이뉴스에도 ‘ 조아세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 저기 놓여진 무가지 조선일보를 가져왔다고 한다 ' 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아세 회원들이 무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조선일보 측에서 일반가정에 무단으로 투입하는 신문과 유료구독을 전제로 몇 개월간 무료로 넣어주는 신문 ( 준유가지 ) 도 포함하고 있는 점 { 피고인 김○○ ( 조선일보 기자 ) 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단지에 정상적으로 배달된 신문 ( 위에서 본 무가지 중 최소한 준유가지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배달된 신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조아세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배달된 신문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에 배달된 무가지 등을 조선일보 또는 배달받은 독자 ( 개인 또는 아파트 주민전체 ) 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조아세 회원들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표현의 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

나 ) 조아세의 활동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 는 내용 관련

검사는 이 부분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전후 문맥과 그 흐름에 비추어, 위 기사는 조아세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단체이고 그 정치세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기사의 전후 문맥과 표현정도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독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추상적으로나마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법리오해 주장 관련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제2항 ) 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제1항 )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 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비방할 목적 ' 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조선일보 공격에 대항하여 조선일보의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할 것이고, 그 표현방식도 절제되어 있으며, 기사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어서, 피고인 김○○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건전한 언론비판 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할 것이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이 사건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외에 따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임○○, 김○○, 이ㅇㅇ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범죄사실

피고인 임○○는 조선일보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며 설립된 시민단체인 '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 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 ' 의 대표 ( 2004. 1. 경까지 ) 인 자, 피고인 김○○, 이○○은 위 조아세의 운영위원인자인바 , 1. 피고인 임○○, 김○○, 이○○은 공모하여 , 가.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 지지의 대가로 서울 중구 정동 1 - 21 소재 보안사 안가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너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에 대해 2002. 6. 11. 자 조선일보에서 정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1980년 매출규모 4위인 조선일보사가 1980년대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1991년에 비로소 매출규모 1위로 올랐고 이는 권언유착에 따른 특혜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일보사의 영업능력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2002.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3. 9. 29.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 WWW. JOASE. ORG의 게시판, 자료실에 , “ 이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 ~ 80억원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원으로 동아일보 ( 265억원 ) 와 한국일보 ( 217억원 ) 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동아일보 ( 885억원 ) 와 한국일보 ( 713억원 ) 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 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 나. 2002. 8. 3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 딱 ’ 과 ‘ 조아세 신문 ' 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일원에 ‘ 딱 ’ 과 ‘ 조아세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임○○, 김○○, 이○○은 공모하여,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997년 IMF 직전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고, 조선일보사가 코리아나 호텔 신축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바 없으며, 월간조선 창간 과정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

1. 2002.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3. 9. 29.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 WWW. JOASE. ORG의 게시판, 자료실에 , “ 이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 외환위기는 없다 ' 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 ( 경향신문사 발행 ) 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 ' 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바 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 2. 2002. 8. 3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 딱 ’ 과 ‘ 조아세 신문 ' 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일원에 ' 딱 ' 과 ' 조아세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2. 가. 1 ) 다 ), 마 ), 바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범죄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선혜

판사 민철기

판사 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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